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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횡령죄 질문 모음
횡령죄 질문 모음 — 남의 돈을 맡은 사람이 처벌되는 경우, 모임 회비를 쓴 총무, 착오송금된 돈 사용, 빌린 물건 처분, 나중에 돌려주면 죄가 없어지는지를 질문마다 한 편씩 풀었습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은 사람이 언제 처벌 대상이 되는지, 타인의 재물·보관 관계·횡령 또는 반환 거부라는 세 갈래 요건을…
일반 횡령의 법정형과 함께 붙을 수 있는 자격정지, 미수범 처벌, 업무상 횡령과 고액 사건의 가중 규정, 공소시효까지 조문…
계모임·동호회·동창회 총무가 회비를 개인 용도로 썼을 때 그 돈의 주인을 누구로 보는지, 회원과 총무가 각각 확인할 회계…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보낸 돈을 쓰면 횡령이 되는지 대법원 판례로 짚고, 받은 쪽의 반환 방법과 보낸 쪽이…
함께 모은 사업 자금을 동업자 한 사람이 개인 용도로 썼을 때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조합재산의 합유와 정산 전 사용…
빌린 노트북·차량·렌털 제품을 팔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횡령으로 보는지, 사용대차·임대차와 소비대차의 차이, 반환 거부가…
맡은 돈을 쓴 뒤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성립 시점과 사후 반환의 관계, 형을 정할 때의 참작, 고소…
맡긴 돈이나 물건을 둘러싼 다툼에서 맡긴 쪽과 맡은 쪽이 각각 정리할 자료를 위탁 사실·용도 합의·사용 내역·반환 요구의 네…
맡긴 사람이 "급하면 조금 써도 된다"고 말했다면 써도 횡령이 아닌가요?주인이 사용을 허락한 범위 안에서 쓴 것이라면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허락의 범위입니다. 금액 한도, 갚을 시기, 어떤 용도까지 허락했는지가 말로만 남으면 다툼이 되니 그 대화를 메시지로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가 부모님 돈을 썼는데, 고소에도 기한이 있나요?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횡령은 2025년 12월 개정 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미성년 자녀 명의 돈을 부모 한쪽이 써 버렸다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보통 법정대리인이 고소하지만, 그 법정대리인 자신이 피의자라면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돈의 출처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돌려 달라는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나요?말로 요구해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요구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반환할 금액과 기한을 적어 보내고, 답이 없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내 두면 요구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고소당한 쪽이 맡은 돈만큼 법원에 공탁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횡령죄는 친족 사이가 아니면 피해자 의사로 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공탁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되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을지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압수된 물건이 피해자의 것임이 분명하면 법원은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으니, 소유를 보여 주는 구입 영수증이나 사진을 함께 내십시오.
현금으로 맡겨서 송금 기록이 없는데 맡긴 금액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맡기기 직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건네는 장면 앞뒤로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가 받았다고 답한 기록이 서로 이어지면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보탬이 됩니다.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벌금을 모두 낸 날로부터 두 해가 흐르면 그 벌금형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징역이라면 3년 이하는 다섯 해, 3년을 넘으면 열 해를 채워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실효되지 않으니, 기산일은 납부를 마친 날로 잡아 적어 두십시오.
맡은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 조문이 바뀌나요?일반 횡령도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대상이어서,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맡은 쪽이 물건을 아직 갖고 있다면 반환을 거절해도 죄가 되나요?처분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어도, 주인이 돌려 달라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반환 거부로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 비용을 받지 못했다거나 다른 채권이 있다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횡령죄 고소와 함께 민사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맡긴 돈이나 물건의 반환, 처분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 안에서 배상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