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돈 문제로 고소를 고민하는 쪽이든 문제를 제기받은 쪽이든, 결국 궁금해지는 것은 어떤 처벌이 정해져 있느냐입니다. 횡령죄의 형은 형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만, 그 숫자는 판사가 넘을 수 없는 바깥 경계일 뿐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서는 기본 조문에서 출발해 덧붙을 수 있는 형, 금액에 따른 가중, 시간의 제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본 형: 징역은 5년, 벌금은 1천500만 원까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일반 횡령의 형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징역을 택하면 5년이 상한이고, 벌금을 택하면 1천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친구나 지인, 모임 사이에서 맡긴 돈이나 물건이 문제 된 사건은 대부분 이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무엇이 선택될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맡게 된 경위, 사용한 금액과 기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형법 제51조도 형을 정할 때 사람과 사건을 두루 보도록 하고 있어서, 행위한 사람의 형편과 됨됨이,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일을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모두 고려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형법 제69조는 확정된 벌금의 납부 기한을 한 달로 두고, 그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게 합니다.
덧붙을 수 있는 형과 미수범
형법 제358조는 횡령죄에 최장 10년의 자격정지를 덧붙여 선고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자격정지는 공무원이 될 자격,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될 자격처럼 법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정해진 기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형입니다. 징역이나 벌금과 나란히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알아 둘 만합니다.
제359조는 횡령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맡은 물건을 팔려고 매수인과 만났다가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멈춘 경우처럼, 처분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준비이고 어디서부터 실행인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되므로, 행동의 순서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따로 맡아 각각 써 버린 경우처럼 횡령죄가 여러 개 성립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여러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되 그 상한을 절반까지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늘린 상한도 각 죄의 상한을 더한 값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사용이 문제 되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업무로 맡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맡은 관계가 직업이나 계속적인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이 검토됩니다. 이때는 징역의 상한이 10년, 벌금의 상한이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회사 자금과 관련된 쟁점은 범위가 넓어 이 문서에서는 이 정도로만 언급합니다.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지만 50억 원에 못 미치면 징역 3년이 최소한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지며, 얻은 이익만큼의 범위 안에서 벌금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이 사건에서는 드문 금액이지만, 동업 자금처럼 규모가 큰 돈이 걸리면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어떤 경우인가 | 적용 조문 | 형의 틀 |
|---|---|---|
| 개인 사이에 맡은 재물 | 형법 355조 1항 | 징역 상한 5년, 벌금 상한 1천500만 원 |
| 업무로 맡은 재물 | 형법 356조 | 징역 상한 10년, 벌금 상한 3천만 원 |
| 얻은 이익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3조 | 최소 징역 3년 |
| 얻은 이익 50억 원 이상 | 특경법 3조 | 최소 징역 5년, 무기 가능 |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나: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공소시효를 나눕니다. 일반 횡령은 징역의 상한이 10년에 못 미치므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맡은 돈을 여러 번에 나눠 썼다면 각각의 사용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 행위들을 하나로 볼지 따로 볼지가 시효 계산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용 날짜를 하나하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와 별개로, 가족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이 2025년 말 개정으로 정리되었는데, 이 내용은 사후 반환과 고소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역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수감되나요?
A. 선고된 징역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과거에 받은 형의 전력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Q. 피해 금액이 적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금액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맡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정리
일반 횡령죄의 형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500만 원이 상한이고, 자격정지가 덧붙을 수 있으며 미수도 처벌됩니다. 업무와 관련되거나 금액이 크면 더 무거운 조문이 적용되고, 공소시효는 일반 횡령 기준 7년입니다. 내 사건에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는 맡게 된 관계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다른 궁금증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제43조·제44조(자격정지의 내용)·제51조(양형 조건)·제62조 제1항(집행유예)·제69조(벌금 납입과 노역장 유치)·제35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58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359조(미수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공소시효)·제252조 제1항(시효의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