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

횡령죄 상담 안내

횡령죄 상담에는 문제 기간 전후 통장 거래내역, 모임 회칙과 회계 장부, 동업 계약서, 대금 원거래 계약서를 챙기고, 친족 사이 일이라면 고소 기한부터 확인하도록 순서를 안내합니다.

PREPARE

횡령죄 상담 전에 챙길 것

  • 돈을 건넨 날짜, 금액, 건넨 방법(이체⁠·현금⁠·물건)을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만든다
  • 모임 통장이라면 입출금 내역을 1년 치 이상 떼어 회원 결의 없이 나간 돈에 표시한다
  • 반환할 금액과 기한을 적어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고 화면을 저장한다
  • 상대와의 친족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한다
  •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 신청을 검토한다
횡령죄 체크리스트 →

횡령죄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횡령죄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는 질문은 "그 돈이나 물건은 누구 것이었고, 왜 상대 손에 있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서류로 답할 수 있으면 나머지 쟁점은 그 위에서 차례로 풀립니다. 맡긴 쪽이든 맡은 쪽이든 준비할 뼈대는 같으니 아래 순서를 따라 정리해 보세요.

MORE

상담 전에 정리할 것

  • 맡겨진 경위: 언제, 어떤 명목으로, 누구 명의 계좌나 장소에 재물이 들어갔는지 적습니다. 모임 회비, 동업 자금, 대신 받아 준 대금, 빌려준 물건처럼 성격을 한 낱말로 붙여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쓰임새에 관한 약속: 어디에 써도 되는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지, 그 약속이 문서로 남았는지 아니면 말로만 오갔는지를 구분합니다.
  • 실제로 나간 돈: 출금마다 날짜, 금액, 사용처를 한 줄로 적습니다. 개인 생활비와 공동 비용이 섞였다면 섞인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 반환을 요구한 기록: 돌려 달라고 한 날, 그 방법, 상대의 답변, 실제로 돌아온 금액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MORE

가져갈 자료

통장 거래내역은 문제 기간 전후를 넉넉히 포함해 출력합니다. 모임이라면 회칙과 회계 장부, 정산 공지를, 동업이라면 동업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자료, 매출⁠·⁠지출 장부를 챙깁니다. 대신 받아 준 대금이라면 원래 거래의 계약서와 입금 안내 메시지를, 빌린 물건이라면 대여 약정과 반환 기한을 보여 주는 대화를 가져갑니다. 받은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 불송치 통지서가 있으면 날짜가 보이게 함께 가져갑니다.

MORE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순서

  1. 이 재물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계좌 명의와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2.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에 보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문제 된 사용이 약속한 용도를 벗어났다고 볼지, 정산 전 일시 사용으로 볼지 갈리는 기준을 묻습니다.
  4. 업무로 맡은 재물이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다뤄지는지, 금액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5. 형사 절차와 반환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각 절차의 기한이 언제인지 날짜로 받아 적습니다.
MORE

친족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면

가족 사이의 횡령에는 형법 제361조가 끌어 쓰는 제328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지금은 피해자의 친족인 사람을 처벌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고, 문제 된 행위가 개정 전후 어느 쪽에 있었는지, 고소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상담에서 먼저 묻습니다.

맡은 쪽에서 상담한다면 이미 돌려준 금액과 돌려줄 계획을 구분해 말하고, 돌려주기 전에 남길 기록이 무엇인지 함께 묻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