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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업무 안내

횡령죄 자료 확인: 개인 명의 계좌와 맡긴 돈의 목적을 구분하기 · 계좌 명의 다음에 입금의 이유를 적습니다 · 사용 목적과 실제 출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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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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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상황별 질문

횡령죄의 중심에는 「맡김」이라는 신뢰 관계가 있고, 그 신뢰를 깨고 주인 행세를 한 순간 죄가 됩니다. 맡게 된 경위가 다르면 보관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도 달라지므로, 아래 일곱 갈래로 나눠 살펴봅니다. 회사 돈을 다루는 업무상 횡령과 길에서 주운 물건은 이웃 주소에서 따로 다룹니다.

모임⁠·⁠계 회비를 맡은 경우

동호회나 친목계, 학부모 모임에서 한 사람이 통장과 현금을 관리하다 개인 용도로 쓴 경우입니다. 통장이 관리자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돈의 주인은 회원 전체라는 점이 출발점이고, 지출 결의가 있었는지와 결산 보고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관리자가 바뀔 때 인수인계 문서를 남겼는지, 회원들이 통장 사본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았는지도 사용 시점을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모임 회비 관리와 횡령에서 이어집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쓴 경우

모르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보낸 돈을 인출해 쓴 경우입니다. 받은 쪽은 계약이 없어도 그 돈을 돌려줄 관계에 놓이게 되고, 송금인 쪽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받은 쪽이 돈을 바로 쓰지 않고 은행 연락을 기다렸는지, 송금인의 반환 요청을 받은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참고하십시오.

동업 자금을 쓴 경우

둘 이상이 돈을 모아 사업을 하다 한 사람이 정산 없이 그 돈을 개인 빚 갚기나 생활비로 돌린 경우입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로 보기 때문에, 자기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동업이 깨진 뒤라도 청산을 마치기 전까지는 같은 원리가 적용되므로, 해산 합의서와 정산표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동업 자금과 횡령에서 다룹니다.

빌리거나 맡은 물건을 처분한 경우

빌린 노트북이나 맡겨 둔 귀금속, 보관을 부탁받은 차량을 팔거나 담보로 잡힌 경우입니다. 물건이 아직 남아 있는데 돌려 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도 같은 조문의 반환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단순히 잃어버린 경우라면 처분 의사가 없어 형사 문제보다는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빌린 물건의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다른 데 쓴 경우

등록금이나 병원비로 전해 달라며 건넨 돈, 물건값을 대신 치러 달라며 보낸 돈처럼 쓰임새를 정해 맡긴 돈을 그 목적과 다르게 쓴 경우입니다. 돈은 받는 순간 섞이기 쉬워 위탁 당시 용도를 어떻게 정했는지 문자나 메모로 남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용도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소유가 이미 받은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횡령이 아니라 대여금 반환 문제가 된다는 점도 함께 가려야 합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함께 보십시오.

가족⁠·⁠친족 사이에서 생긴 경우

형제가 부모 돈을 맡아 관리하다 쓰거나, 배우자가 상대 명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처럼 친족 사이의 보관 관계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 뒤로 친족 사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이 걸립니다. 처벌 범위에서 형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돌려받기로 했는데 미루는 경우

맡긴 사람이 반환을 요구했는데 상대가 곧 주겠다며 몇 달씩 미루거나,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연락을 끊은 경우입니다.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돌려준 시점과 금액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나중에 돌려준 경우와 양쪽이 정리할 기록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