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돈이나 물건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양쪽 모두 억울함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횡령죄가 검토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맡긴 쪽이든, 의심을 받는 맡은 쪽이든 정리할 자료의 뼈대는 같습니다. 이 문서는 그 뼈대를 네 묶음으로 나누고, 입장에 따라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네 묶음으로 나누면 쟁점이 보입니다
횡령 여부를 가르는 질문은 결국 네 가지로 모입니다. 무엇을 맡겼는가, 어디에 쓰기로 했는가, 실제로 어디에 썼는가, 돌려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 질문에 맞춰 자료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묶음 | 확인할 내용 | 대표 자료 |
|---|---|---|
| 위탁 사실 | 언제, 무엇을, 얼마나 맡겼나 | 이체 내역, 물건 인도 기록, 인수증 |
| 용도 합의 | 어디에 어떻게 쓰기로 했나 | 메신저 대화, 약정서, 회칙 |
| 사용 내역 | 실제로 어디에 쓰였나 | 거래내역, 영수증, 장부 |
| 반환 요구 | 언제 돌려 달라고 했고 답은 무엇이었나 | 문자, 내용증명, 통화 메모 |
네 묶음마다 날짜를 기준으로 줄을 세우면 어느 지점에서 이야기가 엇갈리는지가 드러납니다. 서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적어 두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화면 캡처만 해 두기보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을 함께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인터넷뱅킹 화면을 찍어 두는 것보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서가 더 분명한 자료가 됩니다. 종이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흐려지므로 받는 즉시 사진이나 스캔으로 남겨 두세요.
맡긴 쪽이 힘을 실을 부분
맡긴 쪽은 그 돈이나 물건이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고, 상대가 그것을 맡아 두기로 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드러내는 일이 핵심입니다. 특히 돈은 일단 상대에게 넘어가면 빌려준 것인지 맡긴 것인지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송금할 때 남긴 메모나 그 전후의 대화를 꼼꼼히 찾아야 합니다. 쓰임새를 정해 주었다면 그 표현이 담긴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환 요구는 말로만 하지 말고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를 결심했다면 고소장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내며, 사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나뉘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론이 나더라도 고소인에게는 그 이유가 적힌 서면이 오고, 받아 본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이의를 낼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맡은 쪽이 힘을 실을 부분
맡은 쪽은 받은 돈이나 물건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대한 자기 설명을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빌린 돈이었다면 차용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그 허락이 담긴 대화를 찾아 두어야 합니다. 쓴 돈이 맡긴 사람을 위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함께 그 지출을 알렸던 기록을 붙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기보다 경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을 나중에 고치거나 없던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절차와 돈을 돌려받는 길은 따로 갑니다
맡긴 쪽의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데 있다면 고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처벌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고, 피해금의 반환은 별도의 민사 청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이나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서, 피해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문제의 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의 가압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이뤄진 뒤의 평가는 사후 반환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화 녹음도 자료가 될 수 있나요?
A.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언제 누구와 나눈 대화인지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가 기록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내가 가진 이체 내역과 대화부터 정리하고, 상대가 가진 자료는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면 요청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Q. 오래전 일이라 남은 기록이 거의 없다면요?
A. 거래 은행에 예전 거래내역 발급을 요청하거나,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기억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은 기록이 적을수록 떠오르는 장면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실마리가 됩니다.
정리
횡령죄 다툼은 위탁 사실, 용도 합의, 사용 내역, 반환 요구라는 네 묶음의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맡긴 쪽은 맡긴 경위와 용도를, 맡은 쪽은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 근거를 중심으로 모으세요. 다른 질문은 횡령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방식)·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제245조의6(불송치 통지)·제245조의7(이의신청), 민법 제741조·제750조·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