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PROCESS횡령죄 사건 절차
횡령죄 사건 절차를 반환 요구, 친족 여부에 따른 고소, 보관자 지위를 따지는 경찰 조사, 송치·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처분, 재판과 반환 청구의 여섯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 01반환 요구 — 거부 의사가 기록으로 남는 단계
먼저 돌려 달라는 뜻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이 '못 준다', '내 돈이다'라면 반환 거부가 분명해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면 아직 채무 정리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 답장이 뒤에 고소장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으나, 처분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 준비
- 맡긴 날짜와 금액, 맡긴 목적을 적은 메모, 반환 요구에 대한 상대의 답장.
- 02고소 — 친족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단계
상대가 친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이 붙습니다. 친족이 아니면 이 기간 제한은 없지만, 늦어질수록 돈이 흩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소장에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맡긴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경위를 씁니다.
- 기한
- 친족 사이 사건은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
- 준비
-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친족 사건), 1단계 자료, 상대의 인적 사항.
- 03경찰 조사 — 보관자 지위와 영득 의사를 따지는 단계
수사기관은 상대가 정말 재물을 맡고 있던 사람인지, 쓴 돈을 채워 넣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모임 회비라면 장부, 동업 자금이라면 동업 약정과 통장 사용 내역이 대조됩니다. 착오 송금 사건이라면 송금 화면과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기록이 함께 제출됩니다.
- 기한
- 경찰은 고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송치할지 정해야 합니다.
- 준비
- 회비 장부나 동업 약정서, 상대가 돈을 쓴 곳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 04송치 또는 불송치 — 채무 문제로 볼지가 정해지는 단계
경찰이 보관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돈 문제로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에게 알립니다.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치되면 사건은 검사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 기한
-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이의신청(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 준비
- 불송치 이유에서 '대여'나 '정산 미완료'로 본 부분을 반박할 자료.
- 05공소청 검사의 처분 — 벌금 사건인지 재판 사건인지
횡령죄에는 벌금형이 있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많으면 정식으로 기소합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면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서면으로 정해진 벌금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피고인은 법정 심리를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벌금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7일 안(정식재판 청구).
- 준비
-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을 보여 주는 송금 확인증, 합의서.
- 06재판과 반환 청구 — 형과 돈이 따로 정리되는 단계
재판에서는 횡령액과 반환 정도, 피해자의 의사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돈 자체를 돌려받는 일은 배상명령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을 다투려면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올리는 항소가 남아 있습니다.
- 기한
- 판결 선고 당일을 기점으로 7일(항소장), 항소심 변론이 닫히기 전(배상 신청).
- 준비
- 남은 피해 금액 계산표, 상대 명의 재산에 관한 단서.
법령 근거 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형 면제 조항 삭제)·제35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제356조·제358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359조(미수)·제361조(제328조 준용),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 10년 미만 징역 7년)·제252조·제448조, 민법 제598조·제609조·제703조·제704조·제741조,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착오송금 반환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28조·제355조~제361조, 형소법 제230조·제249조는 원문 재확인, 예금자보호법·민법은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제355조 제1항·제36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6월)·제237조·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2026-08-04 전문개정)·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제247조·제249조 제1항 제4호·제358조(항소 7일)·제448조·제453조(정식재판 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횡령죄 사건 진행 순서
- 횡령죄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