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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횡령죄 용어 사전

횡령죄 용어 사전은 보관자, 위탁 관계, 타인의 재물, 횡령 행위, 반환 거부를 비롯한 23개 낱말을 맡긴 돈과 물건을 둘러싼 다툼에 맞춰 뜻과 쓰임을 한두 문장으로 풀어 씁니다.

보관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횡령죄는 이 지위에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서, 누가 맡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관련 문서
위탁 관계
소유자가 믿고 맡겨서 생긴 보관 관계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부탁하고 받아 둔 사정이 대화나 송금 메모로 드러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보관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이나 돈입니다. 빌려 간 돈은 받는 순간 빌린 사람 소유가 되므로 이 범주에서 빠집니다.
횡령 행위
맡은 재물을 팔거나 써 버리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주인처럼 처분하는 일입니다. 처분 의사가 밖으로 드러난 때 범죄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반환 거부
돌려 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늦게 주는 것과 달리,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내주지 않는 태도가 문제 됩니다.
불법영득의사
권한 없이 남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잠시 쓰고 곧바로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이 의사를 판단할 때 함께 봅니다.
용도가 정해진 금전
특정한 목적에 쓰라고 건넨 돈입니다. 모임 회비나 공동 구매 대금처럼 쓰임새가 정해진 돈을 다른 데 쓰면 보관자의 처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모임 총무
회원들이 낸 돈을 모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장부와 통장 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해 왔는지가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착오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입니다.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그 사람이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을 되찾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받은 사람이 연락에 응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행정적 경로입니다.
동업 자금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업하려고 모은 돈입니다. 합유 재산이라 한 사람이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 여부가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사용대차
물건을 공짜로 빌려 쓰고 그대로 돌려주는 약속입니다. 빌린 노트북이나 차량을 팔아 버리면 소유권은 여전히 빌려준 사람에게 있으므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소비대차와의 구별
같은 액수만 갚으면 되는 돈 빌림은 소비대차입니다. 갚지 않는 일은 채무불이행 문제로 남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 쪽에서 따집니다.
배임과의 구별
재물 자체를 가로채면 횡령, 맡은 일을 거꾸로 처리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임입니다. 같은 조문에 함께 들어 있어 법정형은 같습니다.
사후 반환
써 버린 뒤 나중에 같은 금액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관련 문서
미수범
처분하려다 끝을 맺지 못한 경우입니다. 횡령죄는 미수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형
단순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격정지를 함께 붙일 수 있고, 업무로 맡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관련 문서
친족 사이 범행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2025년 12월 형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고소 기간
고소가 있어야 하는 사건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 횡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
단순 횡령은 장기 5년 징역이 걸린 죄라 7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처분한 날부터 셉니다.
약식명령
횡령죄 조문에는 징역 말고 벌금도 있어서, 법정에 서지 않고 서류로만 벌금이 매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로챈 액수가 작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흔히 택해집니다.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입니다. 착오 송금이나 써 버린 회비를 되찾는 기본 경로입니다.
양쪽 기록
맡긴 쪽과 맡은 쪽이 각자 가진 송금 내역과 대화입니다. 대조하면 맡긴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언제 처분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형 면제 조항 삭제)⁠·제35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제356조⁠·제358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359조(미수)⁠·제361조(제328조 준용),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 10년 미만 징역 7년)⁠·제252조⁠·제448조, 민법 제598조⁠·제609조⁠·제703조⁠·제704조⁠·제741조,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착오송금 반환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28조⁠·제355조~제361조, 형소법 제230조⁠·제249조는 원문 재확인, 예금자보호법⁠·민법은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제355조 제1항⁠·제36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6월)⁠·제237조⁠·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2026-08-04 전문개정)⁠·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제247조⁠·제249조 제1항 제4호⁠·제358조(항소 7일)⁠·제448조⁠·제453조(정식재판 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