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횡령죄 용어 사전
횡령죄 용어 사전은 보관자, 위탁 관계, 타인의 재물, 횡령 행위, 반환 거부를 비롯한 23개 낱말을 맡긴 돈과 물건을 둘러싼 다툼에 맞춰 뜻과 쓰임을 한두 문장으로 풀어 씁니다.
- 보관자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횡령죄는 이 지위에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서, 누가 맡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관련 문서
- 위탁 관계
- 소유자가 믿고 맡겨서 생긴 보관 관계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부탁하고 받아 둔 사정이 대화나 송금 메모로 드러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
- 보관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이나 돈입니다. 빌려 간 돈은 받는 순간 빌린 사람 소유가 되므로 이 범주에서 빠집니다.
- 횡령 행위
- 맡은 재물을 팔거나 써 버리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주인처럼 처분하는 일입니다. 처분 의사가 밖으로 드러난 때 범죄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 반환 거부
- 돌려 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늦게 주는 것과 달리,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내주지 않는 태도가 문제 됩니다.
- 불법영득의사
- 권한 없이 남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잠시 쓰고 곧바로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이 의사를 판단할 때 함께 봅니다.
- 용도가 정해진 금전
- 특정한 목적에 쓰라고 건넨 돈입니다. 모임 회비나 공동 구매 대금처럼 쓰임새가 정해진 돈을 다른 데 쓰면 보관자의 처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모임 총무
- 회원들이 낸 돈을 모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장부와 통장 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해 왔는지가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착오 송금
-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입니다.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그 사람이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착오송금 반환지원
-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을 되찾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받은 사람이 연락에 응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행정적 경로입니다.
- 동업 자금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업하려고 모은 돈입니다. 합유 재산이라 한 사람이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 여부가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 사용대차
- 물건을 공짜로 빌려 쓰고 그대로 돌려주는 약속입니다. 빌린 노트북이나 차량을 팔아 버리면 소유권은 여전히 빌려준 사람에게 있으므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소비대차와의 구별
- 같은 액수만 갚으면 되는 돈 빌림은 소비대차입니다. 갚지 않는 일은 채무불이행 문제로 남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 쪽에서 따집니다.
- 배임과의 구별
- 재물 자체를 가로채면 횡령, 맡은 일을 거꾸로 처리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임입니다. 같은 조문에 함께 들어 있어 법정형은 같습니다.
- 사후 반환
- 써 버린 뒤 나중에 같은 금액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관련 문서
- 미수범
- 처분하려다 끝을 맺지 못한 경우입니다. 횡령죄는 미수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법정형
- 단순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격정지를 함께 붙일 수 있고, 업무로 맡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관련 문서
- 친족 사이 범행
-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2025년 12월 형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 고소 기간
- 고소가 있어야 하는 사건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 횡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소시효
- 단순 횡령은 장기 5년 징역이 걸린 죄라 7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처분한 날부터 셉니다.
- 약식명령
- 횡령죄 조문에는 징역 말고 벌금도 있어서, 법정에 서지 않고 서류로만 벌금이 매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로챈 액수가 작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흔히 택해집니다.
- 부당이득 반환
-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입니다. 착오 송금이나 써 버린 회비를 되찾는 기본 경로입니다.
- 양쪽 기록
- 맡긴 쪽과 맡은 쪽이 각자 가진 송금 내역과 대화입니다. 대조하면 맡긴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언제 처분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형 면제 조항 삭제)·제35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제356조·제358조(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제359조(미수)·제361조(제328조 준용),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 10년 미만 징역 7년)·제252조·제448조, 민법 제598조·제609조·제703조·제704조·제741조,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착오송금 반환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28조·제355조~제361조, 형소법 제230조·제249조는 원문 재확인, 예금자보호법·민법은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제355조 제1항·제36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6월)·제237조·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2026-08-04 전문개정)·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제247조·제249조 제1항 제4호·제358조(항소 7일)·제448조·제453조(정식재판 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법 제7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