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계좌번호를 잘못 누른 송금일 가능성이 큰데, 이 돈을 써도 되는지, 쓰면 횡령죄가 되는지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을 잘못 보낸 쪽은 어떻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급합니다. 이 문서는 받은 쪽과 보낸 쪽의 입장을 나눠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법원은 받은 사람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2010년 12월에 선고된 대법원 2010도891 판결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법원은 엉뚱한 계좌로 흘러 들어간 돈이라도 그 계좌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주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낸 사람을 위해 그 돈을 맡아 두는 처지에 놓인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도 돈을 꺼내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약속이 없었더라도 보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의 횡령은 맡기고 맡는 약속에서 출발하지만, 착오송금은 거래 관계가 전혀 없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보관할 의무가 생긴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 내 돈"이라는 생각은 이 경우에 통하지 않습니다.
쓴 것이 문제 되는 지점: '알면서'
판결이 다룬 것은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면서 임의로 쓴 경우입니다. 자동이체가 빠져나가 잔액이 줄어든 것처럼 입금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나간 경우와, 낯선 입금을 확인한 뒤 일부러 인출한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언제 입금을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뒤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그래서 받은 쪽이라면 낯선 입금을 발견한 즉시 거래 은행에 알리고, 그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송금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 연락하거나 돈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낳을 수 있으므로, 은행을 통해 돌려주는 편이 낫습니다. 남의 계좌로 돈을 먼저 보낸 뒤 '잘못 보냈다'며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금융 사기 수법도 알려져 있어, 낯선 사람의 반환 요청을 곧바로 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쓰지 않고 그대로 두기만 했다면
잘못 들어온 돈을 꺼내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다면, 아직 주인처럼 처분한 행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반환 거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으면 절차에 따라 협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그 돈이 금융 사기 피해금이라면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빨리 알리고 정리하는 것이 받는 쪽에도 이익입니다.
송금인과 받은 사람이 원래 아는 사이였고 서로 정산할 돈이 남아 있었던 경우처럼 사정이 얽혀 있다면, 단순한 착오송금과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돈이 오가기로 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 과정에서 시간이나 비용이 들었더라도 일부를 떼고 돌려주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문제는 반환과 따로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쪽이 할 일
송금 실수를 알아차렸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금융회사는 받는 쪽 금융회사를 거쳐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수취인이 동의하면 돈이 돌아옵니다. 이때 송금 일시, 금액, 잘못 입력한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려 주어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공사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인 뒤 소송이 아닌 반환 안내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송금이 대상이 되는지와 금액 기준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공사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송금인이 할 일 | 남길 자료 |
|---|---|---|
| 1 |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이체 확인증, 요청 일시 |
| 2 | 돌아오지 않으면 반환지원 신청 검토 | 금융회사의 반환 불가 안내 |
| 3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청구·고소 검토 | 수취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
민사로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취인이 알면서 돈을 써 버렸다면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말로 하면 경찰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송금 직후의 기록이 출발점이 되므로, 기록 정리 방법은 양쪽이 정리할 기록을 다룬 문서에서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잘못 들어온 돈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들어가 대출 잔액이 줄었다면요?
A. 입금이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일부러 꺼내 쓴 경우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착오 입금 사실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송금인이 돈을 현금으로 직접 돌려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A. 상대가 실제 송금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 사기에 이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정리
잘못 입금된 돈은 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알면서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받은 쪽은 은행에 알리고, 보낸 쪽은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 절차를 차례로 밟으세요. 맡긴 돈과 빌린 돈 등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10도891 판결(2010. 12. 9. 선고),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착오송금 반환지원),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방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