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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횡령죄 기한 계산기
횡령죄 기한 계산기는 맡은 쪽의 항소·정식재판·상고 기한과 맡긴 쪽의 불송치 이의신청, 손해배상 시효를 기준일부터 나눠 계산하고, 계산기에 없는 공소시효도 따로 설명합니다.
횡령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횡령죄 다툼에서는 돈이나 물건을 맡긴 사람과 맡아 둔 사람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서류를 받습니다. 맡긴 쪽은 고소 결과 통지와 민사 시효를, 맡은 쪽은 판결과 약식명령의 불복 기한을 주로 챙기게 됩니다. 아래는 계산기 항목을 그 두 입장으로 갈라 읽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맡은 쪽이 1심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
회비나 동업 자금을 임의로 썼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면, 불복 여부를 정할 시간은 선고 다음 날부터 헤아려 일곱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기간을, 제343조 제2항이 출발점을 정하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사후에 돈을 채워 넣은 사정처럼 1심 뒤에 생긴 일은 항소이유서에 담게 되는데, 이 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벌금 약식명령이 왔다면: 정식재판
금액이 크지 않은 횡령 사건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서면을 내면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453조). 이 기간이 지나면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어(제457조) 그 뒤에는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심 결과에 다시 불복한다면: 상고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상고 기간입니다(제374조). 맡긴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같은 법률 판단의 잘못은 상고 이유가 되지만, 사실인정과 형량을 다투는 길은 제383조가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맡긴 쪽의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다면: 이의신청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결정 이유가 적힌 통지가 고소인에게 갑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이의 기간이며, 소속 관서장이 사정을 인정하면 기록 송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읽고, 보관 관계나 용도 약정을 보여 줄 자료를 보태 이의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맡긴 재물을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 시효
임의로 쓴 돈의 배상을 불법행위로 구하는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그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이나 부당이득을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 길도 있고, 그쪽은 제162조의 채권 시효처럼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어느 근거로 청구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계산기에 없는 날짜: 공소시효
형사 처벌이 가능한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징역 상한이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7년이,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은 상한이 10년이어서 같은 항 제3호의 10년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횡령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제252조), 공소시효에는 주말·공휴일 연장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6조 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