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구조

횡령죄 - 남의 돈을 맡은 사람은 언제 처벌되나요?

작성 2026-10-26 · 횡령죄

친구가 맡긴 여행 경비, 모임에서 걷은 회비, 잠깐 빌려 온 물건처럼 남의 재물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은 생활 속에서 흔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검토되는 것이 횡령죄입니다. 다만 돈이 오간 다툼이 모두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씩 짚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문서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세 갈래로 나누고, 개인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거래 유형에 적용해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갈리는지 설명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세 가지 조건

형법 제355조 제1항을 풀어 읽으면,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것을 제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조건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확인하는 질문
타인의 재물문제의 돈이나 물건이 법적으로 누구 것인가
보관하는 지위맡긴 사람과의 약속이나 관계에 따라 그 재물을 관리하고 있었는가
횡령 또는 반환 거부주인만 할 수 있는 처분을 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았는가

세 조건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첫 조건에서 재물이 이미 맡은 사람 소유로 넘어갔다고 판단되면 뒤의 두 조건은 더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곧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이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는 고소를 고민하는 쪽이든 의심을 받는 쪽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맡긴 쪽은 그 재물이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점과 맡긴 경위를, 맡은 쪽은 받은 재물의 성격과 사용이 허락된 범위를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횡령죄인지 아닌지를 한 번에 결론 내리려 하기보다, 조건별로 자료를 나눠 보는 편이 쟁점을 좁히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그 재물은 누구 것이었나

실제 다툼이 몰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돈은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고 다른 돈과 섞이기 쉬워서, 누가 갖고 있었는지와 누구의 것인지가 자주 어긋납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빌린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라, 갚지 않더라도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쓰임새를 정해 맡긴 돈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받아 둔 돈은 여전히 맡긴 사람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계좌 명의도 결론을 정해 주지 못합니다. 내 이름의 통장에 들어 있더라도 그 돈이 들어온 이유가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였다면 남의 재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송금된 돈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지는데, 이 부분은 잘못 입금된 돈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조건: 맡아 두는 관계가 있었나

여기서 말하는 보관은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직접 들고 있는 물건뿐 아니라, 내 계좌에 들어 있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돈도 보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배가 맡긴 사람과의 위탁 관계에서 비롯되었느냐입니다.

위탁 관계가 반드시 계약서로 맺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로 "이 돈은 숙소 예약에만 써 달라"고 부탁하고 상대가 알겠다고 답한 기록, 모임에서 총무를 정한 회의록, 물건을 건네며 언제까지 돌려 달라고 한 대화가 모두 위탁의 흔적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약속 없이 우연히 손에 들어온 물건은 이 조건과 거리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조문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제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았나

'횡령한다'는 것은 주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맡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맡은 물건을 중고로 넘기거나 전당포에 잡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맡은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도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겉으로 드러난 시점에 죄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나중에 채워 넣었는지는 성립 여부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반환 거부'는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내주지 않는 것인데, 단순히 늦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법원은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주인의 권리를 부정하려는 뜻이 드러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맡은 쪽에도 받을 돈이 있어 정산을 요구하며 잠시 보류한 것처럼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를 둘러싼 판단은 빌린 물건 처분을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맡은 돈을 잠깐 쓰고 곧바로 채워 넣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쓴 순간에 이미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시 채워 넣은 사정은 그 뒤의 정황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언제 얼마를 썼고 언제 돌려놓았는지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위탁 약속을 말로만 했다면 증명이 어렵지 않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메모, 메신저 대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맡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장소를 먼저 적어 두면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횡령죄는 남의 재물, 맡아 두는 관계, 그리고 제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행동이 모두 갖춰져야 검토됩니다. 세 조건 가운데 어디가 다툼인지 먼저 짚으면 필요한 자료도 분명해지고, 상대와 대화할 때도 쟁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은 횡령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반환 거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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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