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오해

횡령죄 - 나중에 돌려주면 죄가 없어지나요?

작성 2026-10-26 · 횡령죄

맡은 돈을 급한 사정으로 먼저 쓰고 "곧 채워 넣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뒤 서둘러 돈을 돌려주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횡령죄에서 사후 반환은 이미 생긴 일을 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그 뒤의 정황으로 고려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이 문서는 그 차이를 시간 순서로 설명합니다.

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쓴 때'입니다

횡령은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뜻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맡은 돈을 개인 카드 대금으로 결제한 순간, 맡은 물건을 판 순간이 그 예입니다. 그 뒤에 같은 금액을 다시 채워 넣더라도 이미 완성된 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도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곧 돌려놓을 생각으로 잠시 다른 곳에 옮겨 두었는지, 실제로 그럴 능력과 계획이 있었는지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맡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손대지 않고 두었다가 돌려준 경우와, 생활비로 다 쓴 뒤 몇 달 만에 마련해 돌려준 경우는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돌려준 사실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사후 반환에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사정으로 범행 뒤의 정황을 들고 있고, 피해를 회복했는지는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전액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정리했다면 그 사정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같은 결과를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형법 제62조)는 선고되는 형이 징역 3년이나 벌금 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쓸 수 있고, 선고유예(제59조)는 그보다 가벼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을 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반환 여부와 시기가 그 판단에 들어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돌려줄 때는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줬는지 증빙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재판에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도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공소청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반환과 합의 경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이것도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금액과 경위,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돈을 돌려줄 때는 현금보다 계좌 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이체 메모에 무엇에 대한 반환인지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알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횡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예외는 가족 사이의 사건입니다. 형법 제361조가 횡령에도 제328조를 끌어다 쓰도록 하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 손질된 제328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함께 가담한 사람이 친족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 특례가 미치지 않고, 새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친족 사이의 고소 기간이나 절차는 사건마다 확인할 것이 많아 여기서는 이만큼만 짚어 둡니다.

돌려주기 전에 정리할 것

돌려주려는 쪽이라면 사용한 날짜와 금액, 돌려줄 금액의 계산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서로 인정하는 부분부터 돌려주고, 다투는 부분은 따로 표시해 대화를 이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쓴다면 반환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돌려받는 쪽이라면 받은 금액이 전체 피해액의 어느 부분인지,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할지 기록으로 남겨야 이후 민사나 형사 절차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할로 돌려받기로 했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적은 표를 만들어 두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양쪽 기록을 정리한 문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돌려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이른 시점의 반환은 좋은 사정이 되지만, 그것으로 이미 완성된 행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돌려준 시점과 경위를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Q. 일부만 돌려줘도 의미가 있나요?

A. 피해 회복의 정도로 평가되므로 일부 반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언제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함께 밝히면 대화가 수월해집니다.

Q. 돈을 돌려줬는데도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여서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 경위와 합의 과정은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그 기록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리

횡령죄는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쓴 시점에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줘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고, 가족 사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어갑니다. 다른 질문은 횡령죄 안내 홈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양형 조건)⁠·제59조 제1항(선고유예)⁠·제62조 제1항(집행유예)⁠·제328조 제1항⁠·제3항(2025. 12. 31. 개정,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및 부칙 제2조⁠·제355조 제1항⁠·제36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