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대금, 모임 회비, 대신 받아 준 공사 대금처럼 남의 부탁으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내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내 돈이 되지는 않고, 돈을 받게 된 관계와 사용에 대한 약속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 글은 대신 받은 돈을 소비했을 때 어떤 조문이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형사와 민사 절차가 각각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대신 받은 돈의 주인을 정하는 기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기로 약속한 관계를 민법은 위임이라고 합니다. 제680조는 한쪽이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가 승낙하면 위임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684조 제1항은 위임받은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하며 받은 금전과 물건을 맡긴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물건을 대신 팔아 주고 대금을 받아 두기로 했다면 그 대금은 처음부터 넘겨줄 대상이 되는 돈입니다.
용도나 목적을 정해 맡긴 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받는 순간부터 맡긴 사람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고, 이것이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전체는 성립 요건 문서에서 순서대로 다뤘습니다.
소비한 시점과 채워 넣을 계획의 의미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행위는 보관하는 남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과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 두 가지이고,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5년과 벌금 1천500만 원입니다. 맡은 돈을 자기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쓰는 것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런 처분이 이루어진 때 범죄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는 있어도 소비한 사실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맡긴 사람이 먼저 써도 된다고 허락했거나, 정해진 날까지만 같은 금액을 보내면 된다고 약속한 기록이 있다면 그 사용은 허락된 범위 안의 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로 갚을 돈이 있어 서로 정산하기로 이야기했다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곧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맡길 때 오간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 절차와 수사기관의 처리 기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쪽이 처벌을 구할 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말로 고소하고, 말로 한 고소는 경찰이 조서로 만듭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에게는 수리일로부터 석 달이라는 처리 기한이 있어서(제238조), 그 안에 송치할지가 정해집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공소 제기 여부가 판단되고, 송치하지 않으면 제245조의6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가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불송치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통지를 받고 석 달이 지나기 전에(제245조의7)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고소장에는 돈을 맡긴 경위, 받기로 한 금액과 날짜, 반환을 요구한 기록, 상대의 답변을 시간 순서로 적고 계좌 내역과 대화 원본을 붙입니다. 반환을 요구한 날과 방법은 제355조 제1항의 반환 거부 여부와도 이어지므로, 문자나 메신저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고 그 화면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횡령죄 고소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가로챈 금액이 5억 원에 이르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됩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방법과 이자 계산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급하다면 민사 절차가 더 직접적입니다. 민법 제685조는 위임받은 사람이 넘겨줄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은 대금 원금에 소비한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계산하고, 소비한 날짜를 계좌 출금 기록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갈래 | 목적 | 시작하는 곳 |
|---|---|---|
| 형사 고소 | 처벌 여부 판단 | 경찰서(사법경찰관) |
| 민사 청구 | 대금과 이자 반환 | 법원(지급명령·소송 등) |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사용 허락 여부처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고려합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반환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 청구의 범위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친족 사이에서 생긴 경우와 사후 반환
형법 제361조는 재산범죄의 친족 특례인 제328조를 횡령의 장에도 준용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범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족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쓴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소비한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밝히고, 돌려줄 수 있는 금액부터 반환하며, 나머지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상대가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둘러대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과 금액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 반환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고, 위임받은 돈과 관련된 나머지 질문은 횡령죄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신 받아 주면서 수고비를 떼기로 했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되나요?
A. 미리 합의한 수고비만큼 공제했다면 그 부분은 허락받은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과 금액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부를 썼다가 요구받기 전에 모두 채워 넣었다면요?
A. 쓴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요구받기 전에 스스로 채워 넣은 사정은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제684조 제1항(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 책임), 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제355조 제1항·제36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3개월 내 수사 완료)·제245조의6·제245조의7(통지 후 3개월 내 이의신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