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안내자료실

LEGAL READING / 횡령죄

횡령죄 자료 확인: 개인 명의 계좌와 맡긴 돈의 목적을 구분하기

계좌에 들어온 경위와 허용된 사용 목적, 실제 거래를 연결해 확인합니다.

거래 관계와 기록 대조를 표현한 AI 컨셉 이미지
Higgsfield AI 컨셉 이미지 · 실제 사건·문서 사진이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 다음에 입금의 이유를 적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이나 반환 거부를 규정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돈의 소유 관계나 사용 권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당시의 계약·위임·정산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같은 계좌에 개인 거래와 맡긴 돈이 섞였다면 각각의 입금 경위를 구분해 목록을 만듭니다. 거래내역에 표시된 이름만으로 법적 관계를 단정하지 않고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원문을 연결하세요. 자료가 없는 칸을 사후에 만든 승인 문서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사용 목적과 실제 출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허용된 목적, 승인 절차, 사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정리합니다.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면 그 기억과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세요. 관행이라고 생각한 내용과 개별 승인을 받은 내용을 같은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출금마다 날짜·금액·사용처·관련 자료를 연결합니다. 회계상 항목의 명칭을 바꾸었다고 실제 사용 경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설명과 현재 주장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확인할 질문으로 남기고 원본 기록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반환 요구와 실제 반환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내용, 답변, 실제 이행 내역을 나누어 보관하세요.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모든 법적 문제가 없어진다고 단정하거나,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임무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356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관계된 돈이라는 말이나 직함만으로 적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관 관계·권한·사용·반환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고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자료실의 다른 글